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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확인하기

by money39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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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해당 장려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직접 지원되는 제도로, 매년 수십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신청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사전 정보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있으며, 모든 가구는 국세청의 사전 안내를 기준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정확한 가구 정보와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정기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 최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원금의 90%만 지급되므로 정기 신청 내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ARS 자동응답(1544-9944)나 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안내문 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링크를 클릭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신청 가능하며, 신청 대상 여부는 홈택스 ‘장려금 신청도움 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가구원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며,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각각 소득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부부합산 총소득은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단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류/유형기준/조건지원 내용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자녀 1인 가구 총소득 7,000만원 미만, 만 18세 미만 자녀 1명 자녀장려금 최대 100만원
자녀 2인 이상 가구 자녀 수 제한 없음, 기준 충족 시 인원수별 산정 최대 200만원 이상 가능



✅ 유의사항

  • 자동신청 제도: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계좌 입력 시 주의사항: 압류된 계좌나 기초수급자용 행복지키미 통장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