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신고 대상, 방법, 납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2024년 한 해 동안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고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업자 등
- 근로소득: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 연금소득: 공적연금 외에 사적연금 수령자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히,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부동산 임대소득자, 주식·가상자산 거래로 소득을 얻은 투자자 등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2. 신고 및 납부 기간
- 일반 신고자: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월)
※ 납부 기한은 신고 기한과 동일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신고 방법
1)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국세청홈택스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 신고] 선택
- 소득 정보 확인 및 입력
- 공제항목 확인 및 적용
- 예상 납부 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 납부 방법 선택 및 세금 납부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서면 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 4. 납부 방법
1) 홈택스 전자납부
홈택스에서 신고 후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카드로택스 및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인터넷지로 싸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분할 납부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이내 금액을 2개월 분납할 수 있습니다.
📄 5. 준비 서류
- 소득 관련 서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공제 증빙 서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 기타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홈택스를 이용하면 일부 자료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편리합니다.
⚠️ 6. 유의사항
- 기한 내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꼼꼼히 확인: 누락 시 세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 가능: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하면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전문가 상담: 소득 종류가 다양하거나 세법이 복잡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7. 문의처
- 국세청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6
-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 안내를 참고하여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분할 납부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이내 금액을 2개월 분납할 수 있습니다.
📄 5. 준비 서류
- 소득 관련 서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공제 증빙 서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 기타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홈택스를 이용하면 일부 자료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편리합니다.
⚠️ 6. 유의사항
- 기한 내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꼼꼼히 확인: 누락 시 세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 가능: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하면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전문가 상담: 소득 종류가 다양하거나 세법이 복잡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7. 문의처
- 국세청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6
-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 안내를 참고하여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